매년 8월이 되면 지방세 중에 하나인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세로 특별시, 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를 의미합니다.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는데요.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죠? 어렵게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속해 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주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1년에 1번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나라에 내는 국세와 달리 각 시, 구, 군에 납부하기 때문에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주민세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1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대원의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 슬하에서 벗어나 독립하거나 서류상 세대주가 됐을 때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원을 경우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주민세 면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요건이 맞으면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주민세 납부 기간은?
주민세 과세 기준일은 2021년 7월 1일입니다. 납부 기간은 주민세 (개인분)은 2021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이며, 주민세 (사업 소분)은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세 인터넷 납부 방법
주민세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ARS 납부,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인터넷 납부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 (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인터넷지로를 클릭합니다.
인터넷지로 메인 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중에 지방세 세외수입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페이지에 연결되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본인이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되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대신해서 주민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주민세 관련 납세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하단에 결제수단 선택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납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별도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주민세도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본인 신용카드로 대리 납부도 가능합니다.